[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윤석열 정부가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면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청문 절차를 5월 23일 진행한다.
정부는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면직 절차와 관련한 청문을 열고 한 위원장 측의 소명을 듣는다.
청문에는 정부가 지정한 청문 주재자가 질문하고 한 위원장의 법률대리인이 참석해 답변한다.
정부는 개인의 신분·자격을 박탈하는 처분을 할 때는 청문을 진행해야 한다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 주재자들을 선정했으며, 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관련 분야의 전문직 종사자, 청문 사안 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구성했다. 청문 주재자들은 한 위원장의 소명 내용을 정리해 인사혁신처에 통보할 예정이다.
한 위원장은 청문을 앞두고 페이스북에 ‘빠르게 진행되는 면직 절차와 관련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심경을 밝혔다.
한 위원장은 “임기 종료를 2달 남짓 앞두고 있는 방송통신위원장직을 박탈하기 위한 면직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오늘은 예정된 면직 처분에 대한 절차적 위법성을 피하기 위한 요식행위로서의 청문 절차가 진행된다”고 전했다. 이번 청문 절차가 사실상 절차적 요식행위일 뿐 이미 결론은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
이어 한 위원장은 “면직 처분에 이를 정도의 명백한 위법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前) 정권에서 임명된 기관장이라는 이유로 보장된 임기를 박탈하려 한다면 이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위반 등 처분 자체의 위법성, 위헌성 등의 우려가 있음은 물론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 방송의 자유 등 대한민국이 지켜나가야 할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위계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 혐의를 받고 있으나 동일한 내용의 구속영장청구에 대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 3월 29일 주요 범죄 사실에 다툼의 소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같은 사실을 언급하며 한 위원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의 원인되는 사실은 무죄로 추정돼야 함이 명백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임을 전제로 국가공무원법상의 일반적 의무위반을 확정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면서 “위법하고 위헌적 처분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향후 진행될 형사 재판 과정에서 위 공소사실의 부당성, 즉 검찰이 주장하는 범죄사실의 사실관계와 각 혐의의 법리적 부당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다툴 것”이라면서 “면직 처분을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해 보이는 청문절차이기는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을 정리하고 마음을 다잡아 본다”고 전했다.
한편, 한 위원장의 당초 임기는 오는 7월 말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