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병헌 의원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편성 자율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영방송 3사(KBS·EBS·MBC의 경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의 이사회를 여당추천 5명·야당추천 5명·노사합의 2명 등 12명으로 늘리고, 사장 후보자 결정에 관한 사항은 기존의 과반찬성이 아닌 이사회 재적 3분의 2의 찬성을 거치도록 했다. 또 노사합의로 방송제작편성규약을 제정하고, 방송제작편성위원회와 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이 위원회의 의결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강제 징수하는 방안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