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OBS경인FM방송국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로 SBS M&C를 지정했다.
방통위는 3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2월 1일 OBS경인TV의 OBS경인FM방송국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지정 요청에 대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해당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 성격 및 방송광고 매출규모, 광고판매대행자가 판매대행하고 있는 방송광고 매출규모 및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 매출규모 등 관련 시행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OBS경인TV와 SBS M&C는 3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다만, 방통위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