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지상파 방송사의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이 줄어든다. 하지만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에 대해선 올해와 마찬가지로 분담금 징수를 면제키로 해 또다시 ‘종편 특혜’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보고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방통위는 지상파 방송사의 경우 2012년 방송광고 매출 감소 등 어려운 경영 상황과 높은 분담금 부담을 고려해 징수율을 낮췄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KBS와 EBS의 분담금 징수율은 방송광고 매출액 대비 3.17%에서 2.94%로, MBC와 SBS는 4.75%에서 4.4%로 각각 낮아진다. 또한 이외에 지역 방송과 라디오 방송, 지상파 DMB의 경우에도 3%에서 2.78%로, 2.5%에서 2.32%로, 2.5%에서 2.32% 등으로 각각 하향 조정됐다.
하지만 종편과 보도전문채널의 경우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분담금을 징수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앞서 올해 초에도 방통위는 종편과 보도전문채널이 신규 사업자임을 감안해 분담금을 면제해 준 바 있다. 신규 사업자이므로 사업 초기 대규모 영업 손실이 예상되는 만큼 분담금을 면제해준다는 것이었다. 당시 일각에서는 다른 사업자들 역시 영업 손실이 지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분담금을 내는 만큼 이것 역시 종편에 대한 특혜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그런데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종편과 보도전문채널이 면제를 받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또 다시 특혜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방송통신발전기금 자체가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라 각 사업자의 분담금과 정부의 출연금 등으로 이뤄져 방송통신 분야의 진흥을 위해 쓰이는 만큼 각 사업자별로 분담해야 할 것은 똑같이 분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위성방송사업자인 KT스카이라이프는 개선된 경영상황과 동일 방송 시장에서 경쟁하는 사업자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징수율을 1%에서 1.33%로 높였다.
하지만 이 같은 고시안 개정 이후에도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전체 금액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헌 방통위 재정팀장은 “지난해 방송통신발전기금은 1832억 원 수준인데 징수율 개정 이후에도 1800억~1900억 원 사이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해 방송통신발전기금이 이전과 동일한 수준임을 드러냈다.
방통위는 내년 1월 중 행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월 중 고시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