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같은 심의 규정 반복해 위반한 사업자에 ‘과징금’ 부과 ...

방통위, 같은 심의 규정 반복해 위반한 사업자에 ‘과징금’ 부과
CJ ENM, 우리홈쇼핑, 서울경제TV 각각 1천 5백만 원, 머니투데이방송 3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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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3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같은 심의 규정을 반복해 위반한 CJ ENM, 우리홈쇼핑, 서울경제TV, 머니투데이방송 등 4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방송법에 따르면 심의 규정 위반으로 방송 프로그램 정정‧수정 또는 중지, 관계자 징계 등의 제재 조치를 받고 1년 이내 3회 이상 같은 항목의 심의 규정을 반복 위반하는 방송사업자에 대해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과징금 기준 금액은 3천만 원으로 하되 사업 규모‧위반 행위의 정도‧횟수 등을 고려해 50%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CJ ENM, 우리홈쇼핑, 서울경제TV, 머니투데이방송 등에 대해 위반 행위의 정도 등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전했다.

먼저, CJ ENM은 3건의 위반 행위 중 2건에 주의 1건 경고 1건을 받았다는 점을 고려해 기준 금액 3천만 원에서 50% 감경한 1천 5백만 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했다.

또한, 3건의 위반 행위 중 2건에 대해 주의를 받은 우리홈쇼핑과 3건의 위반 행위에 주의를 받은 서울경제TV에는 각각 과징금 1천 5백만 원을 부과했다.

머니투데이방송은 3건의 위반 행위에 관계자 징계 조치를 받아 위반 정도가 경하다고 할 수 없어 감경 없이 기준 금액인 3천만 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