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3월 17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방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의결을 시사했다”며 “국민의힘은 방송법 개정안 직회부에 절대로 동의한 적이 없고, 의회 폭거로 상징되는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16일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의결을 시사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은 이미 정청래 과방위원장이 정한 21일을 디데이로 잡고 방송법 개악을 위해 애초부터 여당을 패싱하고 강행 처리를 준비 중”이라며 “자기들이 처음부터 결론을 내려놓은 공영방송장악법을 강행하기 위해 여당과의 협치를 걷어차 버린다면, 국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방송법 개정안은 외형적으로만 시민단체의 참여 확대와 정치적 후견주의 배제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걸고 있으나, 민주당과 민주노총 집단이 영구적으로 방송을 장악하려는 것을 저희당은 물론 전 국민도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완주 의원의 중재안은 기존 이사 21인 개악법을 농축한 법안에 불과하다”며 “논의 자체도 시간 낭비일 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