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공영방송 흔들기를 당장 중단하라!
대통령실은 KBS TV 수신료 징수방식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 중이다. 2009년과 2016년 법원 판결에 따라 ‘한전의 수신료 위탁징수 조항은 합헌’이며, ‘전기요금 고지서에 결합하여 수신료를 징수하는 것도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라는 결론이 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수신료 현실화가 아닌 분리징수에 대한 논의를 다시 꺼내든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1994년 도입된 위탁징수제도는 징수비용을 낮춤으로써 수신료를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으며, 공영방송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재정적 기반 확충에도 큰 역할을 했다. 같은 해 KBS 1TV는 상업광고를 폐지하고 저소득층 수신료 면제를 확대하는 등 외국보다 매우 낮은 금액의 수신료로 현재 공영방송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1981년 컬러 TV를 기준으로 부과되던 수신료는 지금까지 40년 동안 한 번의 인상도 없이 그 명맥만을 유지하며 공영방송의 재정적 기반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신료 징수방식에 대한 토론이라는 명목으로 이루어지는 공영방송에 대한 재정적 압박은 공영방송 제도 자체의 존폐와도 직결될 수 있는 것으로 매우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양한 매체와 형태로 시청자들에게 제공되는 콘텐츠의 무한경쟁시대로 접어든 지금이야말로, 분리 징수가 아닌 공영방송의 역할과 위상 강화를 위한 수신료의 현실화를 포함한 포괄적인 법적, 제도적 개선 논의가 시급한 상황이다.
분리 징수에 대한 논의는 공영방송을 정쟁의 한복판으로 밀어 넣어 혼란과 분열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나아가 우리 사회에 또 다른 갈등의 골만 남기는 결과를 초래 할 것이다. 대통령실은 공영방송 흔들기를 멈추고, 함께 공영방송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