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자체등급분류 제도’ 시행까지 한 달…문체부, 설명회 개최 ...

‘OTT 자체등급분류 제도’ 시행까지 한 달…문체부, 설명회 개최
“많은 의견 수렴해 빈틈없는 시행 방안 마련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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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영상물등급위원회와 함께 ‘OTT 자체등급분류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제도를 자세히 알리기 위한 설명회를 2월 28일 오후 2시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OTT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제공사업자(IPTV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지난해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오는 3월 28일부터 ‘자체등급분류 제도’를 시행한다. 기존에는 영등위가 온라인 비디오물에 대한 등급 분류를 했으나 업계가 자체적으로 등급 분류를 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등급 분류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원하는 시기에 맞춰 온라인 비디오물을 유통할 수 있다.

문체부는 제도 시행 한 달을 앞두고 사업자들에게 제도를 자세히 설명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자체등급분류 사업자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대상 교육 계획, △자체등급분류 영상물 사후 관리 방안, △자체등급분류 시스템 구축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문체부와 영등위는 그동안 주요 OTT 업계와 여러 차례 간담회를 진행해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한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자체등급분류제도 시행으로 취약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되는 청소년 보호 관련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청소년, 학부모 단체 관계자 의견도 수렴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설명회는 OTT 자체등급분류 제도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한 제도 관련 정보와 사업을 안내하는 자리”라며 “OTT 자체등급분류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문체부와 영등위가 그동안 여러 관계자에게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정리한 시행 방안을 처음 공유하는 자리인 만큼 더욱 많은 분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 시행 전까지 빈틈없는 시행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