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책무를 강조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에 계류돼 있다. 앞서 법사위는 1월 16일 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 등을 각각 상정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짓지 못한 채 법안심사 제2소위에 회부하기로 했다.
언론노조는 2월 1일 성명을 통해 “방송법 개정안이 법사위로 넘어온 후 45일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다가 뒤늦게 소위에 회부한 것은 본회의 부의를 막기 위한 고의지연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언론노조는 국민의힘을 향해 “방송법 개정안의 상임위원회 통과 후 줄곧 ‘언론노조, 민주당 영구장악법’이라며 반대 주장만 내놓고 있는데 명분이 사라진 주장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집권당으로서 법안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언론노조 관계자는 “공영방송의 독립을 위한 법안 처리가 늦어지는 사이 집권당 의원은 공영방송 보도에 대한 위법적 개입을 노골적으로 자행하고, 사정기관은 공영방송 이사회에 칼날을 켜누고 있으며, MBC 사장 선임 절차를 앞두고 정치권의 부당한 공세는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언론노조는 “법사위 회부 60일이 지났다. 법사위는 제 역할을 못했고, 그 결과 법안은 다시 과방위로 돌아왔다”며 “정치권력이 교체될 때마다 되풀이되는 방송 장악 흑역사를 끝내고 공영방송이 제 역할에 충실하도록 입법권자의 책무를 다하라. 조속한 시일 내 본회의 부의 요구를 의결해 역사적인 법률 개정에 마침표를 찍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