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앞두고 택배‧과태료‧명절인사 등 ‘스미싱’ 주의

설 명절 앞두고 택배‧과태료‧명절인사 등 ‘스미싱’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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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은 설 연휴를 앞두고 택배 배송, 교통법규위반 과태료 고지서 등으로 사칭한 스미싱, 지인 명절인사 등으로 위장한 메신저 피싱 증가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주의를 당부했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악성 애플리케이션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전화를 하도록 유도한 뒤 금융정보나 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이다. 보이스피싱이나 전자상거래 사기 등 다양한 사기에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다.

지난해 전체 스미싱 문자 탐지현황을 보면,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택배 배송 사칭이 51.8%. 교통법규위반 과태료 고지 등 공공기관 사칭이 47.8%로 주로 택배와 공공기관 사칭으로 양분돼 나타났다. 이는 택배 사칭이 대부분이었던 2021년(택배 86.9%, 공공기관 8.2%)과 달리 공공기관 사칭 스미싱이 늘어난 것이다.

방통위는 “장거리 이동이 많은 설 명절을 노린 교통법규위반을 사칭한 스미싱 피해에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택배 배송 관련 문자 발송 이후, 카카오톡 등 메신저 대화 유도를 통해 택배기사를 사칭하는 등의 문자사기 유형도 지속 발견되고 있다. 또한 메신저앱을 통해 가족, 지인이라고 말하고 긴급한 상황이라며 금전·상품권이나 개인정보·금융거래정보 등을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 피해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방통위는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를 클릭해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는 경우 휴대전화의 제어권이 넘어가 전자기기에 저장된 정보를 탈취당할 수 있고, 무단 예금 이체 및 소액결제 등 큰 재산상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전화, 영상통화 등으로 상대방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전에는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관계부처들과 24시간 안전 대응체계를 마련해, 문자사기 감시와 사이버 범죄 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과기정통부와 KISA는 설 연휴기간 동안 문자사기 유포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상시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신고‧접수된 스미싱 정보를 분석해 악성 앱 유포지 차단 등 신속한 조치로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동통신 3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협력해 1월 16일부터 각 이동통신사 명의로 가입자에게 ‘스미싱 문자 주의 안내’ 문자메시지를 순차 발송할 예정이다.

명절 연휴 중 문자사기 의심 문자를 수신했거나 악성 앱 감염 등이 의심 되는 경우 국번없이 118 상담센터에 신고하면 24시간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