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신축 건물에 대해 광케이블 구축을 의무화하고 주거목적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구내회선 수 확보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11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신축하는 모든 건축물은 꼬임케이블과 광섬유케이블을 병행 설치하도록 구내통신 회선 기준을 강화한다.
현행 기술 기준에서는 건물의 구내통신 회선으로 꼬임케이블 또는 광케이블을 선택해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신축 건물 대부분은 꼬임케이블을 2회선 구축하거나 꼬임케이블과 광케이블을 동시에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꼬임케이블만 구축한 경우 1기가 이상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해 메타버스 등 대용량‧고품질 서비스의 원활한 이용이 어렵다.
이에 대용량·고품질 서비스의 이용 기반을 마련해 미래 수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신축 건물의 광케이블 구축을 의무화했다.
다음으로, 공동주택과 유사한 구조로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 건축물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오피스텔은 구내통신 회선 수 확보 기준으로 ‘업무용 건축물’ 기준인 10㎡당 1회선을 적용하고 있으나 사용 목적이 ‘준주택오피스텔’는 세대당 1회선인 ‘주거용 건축물’ 기준을 적용하도록 한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건물 내 광케이블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해 국민의 편리한 인터넷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혁신적인 융합 서비스 보급을 촉진하고 국민의 통신 서비스 선택권 보장이 강화할 것”이라면서, “주거목적 오피스텔의 회선 수 규정도 합리적인 기준으로 개선해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줄이고, 건축주의 비용 부담도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