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시 부과한 할당 조건에 대한 이행 점검 절차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11월 18일 발표했다. 3.5㎓ 대역은 모든 사업자가 할당 조건을 이행했으나 28㎓ 대역은 SK텔레콤에는 이용 기간 단축, KT와 LG유플러스에는 할당 취소 처분을 통지했다.
이번 점검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3.5㎓ 대역의 경우 SKT와 LG유플러스는 93.3점, KT는 91.6점을 받아 모두 기준 점수인 70점 이상으로 조건을 이행했다.
반면, 모든 사업자의 망 구축 실적이 의무 수량에 크게 미치지 못한 28㎓ 대역의 경우 SKT는 30.5점, LG유플러스는 28.9점, KT는 27.3점을 획득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3개 통신사업자에 점검 결과와 함께 처분 내용을 사전 통지했다. 처분은 할당 공고에 따른 것으로, 30점 미만인 LG유플러스, KT에는 할당 취소 처분을 통지했다. 30점 이상을 받은 SKT에는 5년의 이용 기간 중 10%인 6개월 단축과 함께 재할당 신청 전인 내년 5월 31일까지 할당 조건인 15,000 장치를 구축하지 못할 경우 할당이 취소됨을 알렸다.
아울러, 할당 취소를 면한 SKT에 평가위원회의 의견과 대국민 서비스의 지속성이라는 공익을 고려해 모든 국민에게 무료로 제공할 목적으로 현재 추진 중인 지하철 28㎓ 와이파이 설비·장비의 구축 및 운영은 지속하도록 통지했다.
3개 사업자에 대한 최종 처분은 12월 중 청문 절차를 거쳐 이뤄진다. 청문 절차를 통해 2개 사업자의 할당 취소가 최종 결정되면 과기정통부는 취소 주파수 대역 중 1개 대역에 대해서는 신규 사업자 진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 여건으로 5G 28㎓ 대역에 신규 투자하는 사업자를 유치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음을 고려해 다양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그 방안으로 28㎓ 대역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신호제어용 주파수를 시장 선호도가 높은 대역으로 공급하고, 주파수 이용 단위를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할당 방식 등을 검토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12월 중 최종 처분 시 취소된 2개 대역에 대한 신규 사업자 진입 촉진 방안과 함께 1개 잔여 대역에 대한 정책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민과 한 약속인 할당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들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이행강제금 등 제도적 방안 마련도 병행할 계획이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그동안 정부는 이동통신 3사에 할당 조건을 이행하도록 지속해서 독려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해 왔으나 이런 결과가 나와 유감”이라면서, “향후 정부는 신규 사업자 진입을 촉진하고, 기존 사업자 중 1개 사업자에게만 주파수 이용을 허용하는 등 사업자 간 경쟁을 통한 5G 이동통신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