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방송통신위원회는 62차 전체회의를 통해 유선 방송국 설비의 서비스 품질에 대한 사업자의 자율관리를 강화하고, 기술변화 등을 반영하여 규제를 완화(87개→41개)한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개정안(고시)’을 의결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디지털 전환 정국을 맞아 방통위의 ‘친 케이블 기조’에서 비롯된 플랫폼 정책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他 매체와의 규제 형평성 확보를 위한 세부 품질항목 간소화(총 87개 항목 중 46개 항목 삭제), ▲사업자의 자율품질 관리 강화 ▲데이터서비스용 주파수대역 확대((現) 552~750㎒ → (後) 54~1,002㎒) ▲디지털화 등 기술변화 반영(사용되지 않는 아날로그 장비 삭제, 데이터방송 단일표준 조항 삭제), ▲전송선로설비 질적수준의 단체표준(TTA) 준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동시에 케이블 업계는 경쟁 매체에 비해 과도했던 규제가 해소되었고, 데이터서비스(VoD 등) 이용자 증가에 따라 주파수 사용 자율성 확대, 다양한 플랫폼(안드로이드, HTML5 등) 도입 등 방송환경과 기술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며 이번 기술기준 개정을 반기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