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이태원 참사’ 자극적 현장 영상 11건 삭제·차단 ...

방통심의위, ‘이태원 참사’ 자극적 현장 영상 11건 삭제·차단
긴급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 진행…출석위원 전원 ‘규정 위반’ 의견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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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0월 31일 통신심의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태원 참사’ 관련 자극적인 현장을 여과 없이 노출한 사진과 영상 11건을 긴급 심의해 삭제 및 접속차단 등 시정요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1건의 시정요구 정보는 사고 이후부터 시행한 중점 모니터링 결과를 첫 심의한 건으로,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오늘 긴급 안건으로 상정 심의를 진행했다.

해당 정보는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사실적 구체적으로 표현해 잔혹 또는 혐오감을 주는 내용으로,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을 위반했다는 데 출석위원 전원의 의견이 일치했다.

방통심의위는 “빠른 전파성을 이용해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충격적이고 자극적인 정보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을 위반하는 정보에 대해 적극 심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