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공공기관 방송장비 구축·운영 지침’ 적용 대상 확대 ...

과기정통부, ‘공공기관 방송장비 구축·운영 지침’ 적용 대상 확대
“국내 방송장비 기업의 시창 참여 기회 확대 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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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부문 방송장비 구축 사업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중소기업의 시장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공공기관 방송장비 구축·운영 지침’을 개정해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지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공공기관이 방송장비사업을 추진하면서 특정 외산 장비 구매 등을 목적으로 불합리한 규격을 요구하는 관행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개정한 주요 내용은 지침 적용 대상을 명확하게 하고 확대하는 것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 및 사립학교·특수법인을 공공기관 방송장비 구축·운영 지침 적용 대상으로 포함한다.

또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등 유사 법령을 준용해 용어를 변경하고 사전 규격 공개, 입찰 공고 및 평가 절차를 진행하도록 개정해 용어상 혼란을 없애고 사업자 선정 과정이 법령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하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개정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를 통해 방송장비사업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지침 개정으로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을 통한 중소 방송장비기업의 시장 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장비 구축을 통한 예산 절감이 기대된다”면서 “과기정통부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앞으로도 제도개선 등을 통해 방송장비산업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