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023년 이후 허가·승인 유효기간이 만료하는 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사전 기본 계획’을 심의·의결했다.
방통위는 방송의 공익성·공적 책임 강화, 심사 투명성 확보 및 행정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2015년부터 사전 기본 계획을 수립해 왔으며, 사전 기본 계획에 따라 해당 연도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재승인 세부 계획을 수립한다.
이번에 의결한 사전 기본 계획은 심사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심사 항목 구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재허가·재승인 심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개선 내용을 담았다. 방송사 의견 청취 속기록 및 심사위원별 평가 점수를 공개하고, 지상파 동일 매체를 통합 심사하기로 했다. 또, 신청 양식 및 첨부 서류 제출 방법을 개선해 서류 제출을 간소화했으며, 재허가·재승인 조건도 최소화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재허가·재승인 제도는 방송의 공익성 제고와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콘텐츠 투자 유도 등을 통해 우리 방송 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그동안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진 재허가·재승인 심사를 토대로 수립한 이번 사전 기본 계획을 통해 우리 방송의 품격과 콘텐츠 산업을 한 차원 높인다는 생각으로 업무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사전 기본 계획을 의결하면서 2023년 이후 승인 유효 기간이 만료하는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재승인 세부 계획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