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S, 법 개정으로 다시 부활하나

DCS, 법 개정으로 다시 부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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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 업체와 위성방송의 ‘끝장 전쟁’으로 비화되던 DCS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방송통신위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방송제도연구반은 7일 오후 2시 30분 방통위 14층 회의실에서 ‘DCS 등 방송사업 결합서비스 정책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8월 방통위가 KT-스카이라이프의 DCS 서비스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린 이후 만들어진 방송제도연구반의 첫 번째 토론회다. 해당 연구반의 반장은 김충식 상임위원이 맡고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방통위가 DCS 서비스가 위법이라고 판단했지만 새로운 융합서비스 등장과 매체별 기술방식 결합 등 방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방송제도연구반을 만들고 향후 DCS 서비스 수용방안을 검토하고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사실상 DCS 기술을 새로운 형태의 ‘뉴미디어 기술’로 이해하고 이를 수용하기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토론회는 격렬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박동욱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방송미디어연구실장은 정책 대안으로  ‘법 개정 없이 DCS 도입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 개정을 통해 DCS를 허용하고, 소유겸영 규제, 공정경쟁관련 정책도 동시에 도입’ ‘수평적 규제체계 수립을 통한 분류제도 개선’ 등을 제시하며 DCS를 둘러싼 논란을 세세하게 해부하는 것을 화두로 제시했다.

   
 

이에 황근 선문대학교 교수는 DCS와 같은 신기술의 발전을 기존의법 체계가 따라가지 못한다는 전제로 "기존 사업자들은 뉴미디어가 등장할 때마다 그에 맞는 법이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리자고 하지만, 법이 나올 때쯤에는 이미 기술은 사장된다"고 날을 세웠다. 사실상 DCS를 위법으로 몰고간 케이블 진영에 대해 비판을 가한 것이다. 여기에는 법학을 전공한 신홍균 국민대학교 교수도 동의하며 "DCS는 위성방송이 나오지 않는 지역에도 위성방송을 제공할 수 있다는 면에서 시청자 선택권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는 법리적 해석을 내놓아 주목을 끌었다. 또 시민단체 대표들도 시청자의 시청권 보장 차원에서 DCS 허용을 지지하는 뉘앙스를 풍겼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박승권 한양대학교 교수는 "이런 서비스가 확대되면 법 체계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며 DCS와 같은 새로운 기술의 도입을 무리하게 도입하면 발생하게 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는 DCS 자체를 신기술이라고 인정한다고 해도 그 신기술을 위해 법 체계의 붕괴를 방치한다면 엄청난 재난이 닥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방송제도연구반은 이번 토론회로 정리된 쟁점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법제분야 실무회의를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한 다음, 다시 연구반 전체회의를 거쳐 활동결과를 방통위에 보고할 예정이며 이렇게 수렴된 의견들은 DCS 해법을 풀기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동시에 일각에서는 이러한  ‘액션’이 ‘친통신’을 표방하고 있는 방통위의 ‘정치공학적 접근이 아닌가’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