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CJ올리브네트웍스가 신청한 이음5G 주파수 할당과 기간통신사업 변경 등록이 8월 30일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음5G는 특정 구역 단위로 5G 융합 서비스를 희망하는 사업자가 5G 주파수를 활용해 구축하고 서비스할 수 있는 5G 통신망으로, 이번 CJ올리브네트웍스의 주파수 할당 및 기간통신사업 변경등록은 이음5G 통신 사업으로 진출한 다섯 번째 사례이다
CJ올리브네트웍스의 이음5G는 CJ 그룹사 및 협력 업체의 역량 향상을 위해 실시간 영상 편집, 증강·가상현실 기반 실시간 실감형 콘텐츠 등 매체 서비스 및 인공지능 기반의 물류 로봇, 안면인식 보안 관제 등의 지능형 물류 서비스를 실증하기 위해 운용될 예정이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28㎓ 대역 600㎒ 폭 및 4.7㎓ 대역 100㎒ 폭을 신청했으며, 과기정통부는 CJ올리브네트웍스가 매체‧물류 분야 등에 대규모 트래픽을 활용할 계획이 있다고 보아 전파 간섭 분석 등을 거쳐 신청 주파수 대역 전체를 할당했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이번 할당으로 다수의 아이템을 실증한 후 이음5G를 활용해 실시간 공연‧영상 편집 등 매체 분야에서 차별화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할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이번 이음5G 주파수 할당은 기존의 로봇, 스마트공장, 의료에 이어 매체 분야에도 새로이 이음5G 활용 분야를 개척한 것에 의의가 있다”면서, “이음5G는 기업의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게 하는 만큼 정부도 여러 기업이 이음5G를 통해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