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월 27일 서울 종로구 교보빌딩 회의실에서 디지털 플랫폼 자율기구 관련 법제도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디지털 플랫폼 자율기구 법제도TF’(이하 법제도TF) 발족회의를 개최했다.
법제도TF는 지난 7월 6일 출범한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에 따른 후속조치로, 주요 플랫폼 업계와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 위원, 법률·행정 등 분야별 전문가, 연구기관 등의 참여 하에 자율기구를 구성·운영하고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법제도TF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한 뒤 관계부처와 함께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 등을 거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최종안을 올해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디지털 플랫폼의 부작용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면서도 플랫폼의 혁신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플랫폼 자율기구의 구성·운영 관련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필요가 있다”면서, “논의 초기부터 업계·전문가·관계부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디지털 플랫폼 자율규제 정책이 민관협력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