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방지 기능을 탑재한 ‘스마트안심드림’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스마트안심드림은 사이버 언어폭력 방지를 위해 방통위에서 보급하는 스마트폰용 앱으로, 이번에 디지털 성범죄 방지 기능을 추가해 보급한다.
지난 2019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 사례는 14,380건이었으나 2020년 16,866건으로 약 17% 증가하며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21년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21.2%가 성적 언어·이미지 전송, 일방적 연락·만남 요구 등 디지털 성범죄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번에 추가한 디지털 성범죄 방지 기능은 자녀의 핸드폰에서 불법·유해 동영상을 삭제하는 기능과 디지털 성범죄 관련 키워드가 사용될 경우 부모에게 알림을 발송하는 기능 등이다. 가해자가 SNS를 통해 자녀에게 조건 만남을 유도하거나, 음란성 영상을 보내는 경우 알림을 보내 부모가 바로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다.
스마트안심드림 앱을 설치한 이용자는 업데이트하면 즉시 해당 기능을 이용할 수 있으며, 신규 이용자는 앱을 내려받으면 바로 이용할 수 있다.
김재철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아동·청소년은 디지털 성범죄를 인지하거나 직접 대처하기 어려운 만큼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며 “‘디지털 성범죄 방지 기능’을 이용하면 부모가 함께 디지털 성범죄에 대처할 수 있어 실질적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