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위치정보법’ 해설서 개정 발간 ...

방통위, ‘위치정보법’ 해설서 개정 발간
‘위치정보’ 개념 범위 명확화 등 사업자 이해 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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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지난 시행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수록한 해설서를 개정 발간했다고 밝혔다.

해설서는 지난 4월 초안을 마련해 산업계·관계 기관·법조계 등의 의견을 수렴했고, 자문반 운영을 통해 2차례의 회의를 거치는 등 각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반영했다.

이번 해설서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해설서(2010)’ 및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권고 해설서(2015)’ 발간 이후 위치정보법 관련 개정 사항을 총망라해 개별 항목의 규정 취지 및 주요 내용에 대해 상세히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특히, 이용자나 사업자 문의가 많았던 사항 및 쟁점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 이용자와 수범자가 실질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해석 지침을 마련했다.

해설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핵심 개념 중 하나인 ‘위치정보’의 범위를 위치정보 수집 목적 없이 서비스로부터 부수적으로 파악되는 정보는 위치 정보에서 제외한다고 명확히 했다.

또한, 개인위치정보사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규제를 완화하면서 등록제와 관련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사업자의 이해를 돕고자 했다. 또,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기준(고시)’을 제정한 데 따라 보호조치별 이행 방법을 상세히 소개했다.

그 밖에도 개인위치정보 처리 방침의 공개 사항과 이용약관상 법정 명시 사항을 비교해 사업자가 현장에서 겪는 법률 해석에 대한 어려움을 최소화하고자 했으며, 위치정보사업과 위치기반서비스 사업 이용약관(안)을 마련해 사업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초연결’ 사회로 접어들면서 미래 산업의 필수 인프라로 자리 잡은 위치정보에 대한 보호 및 활용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개정 해설서는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행사 방법을 제안한다”며 “사업자가 위치정보를 활용할 때 필요한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등 위치정보법령의 적용 및 해석에 중요한 지침이 돼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개정 해설서를 방통위 및 위치정보지원센터 누리집 자료실에 게시해 위치정보법의 수범 대상인 이용자와 사업자의 자발적인 이행을 권고할 예정이다.

한편, 방통위는 위치정보법 개정에 대해 사업자의 준비 기간 및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4월 20일부터 10월 20일까지 6개월 동안 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