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인터넷 분야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 20명과 2022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를 위한 간담회를 6월 10일 가졌다고 밝혔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평가 대상 사업자 스스로 이용자 보호업무를 개선하도록 유도해 이용자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2013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다.
올해 평가 대상은 기간통신 분야는 SK텔레콤 등 이동전화 3개 사, KT 등 초고속인터넷 8개 사, KT엠모바일 등 알뜰폰 10개 사로 21개 사업자이고, 부가통신 분야는 구글 등 앱마켓 4개 사, 네이버 등 검색 3개 사, 트위치코리아 등 개인방송 2개 사로, 총 21개 사업자이다.
올해는 모빌리티 분야 및 중고 거래 분야의 이용자 규모가 급증하면서 부가통신서비스 평가 분야에 추가했으며, 이에 따라 모빌리티 분야에서 월간 이용자 수가 많은 카카오모빌리티와 중고 거래 분야에서 월간 이용자 수가 가장 많은 당근마켓이 이번에 신규로 평가하게 됐다.
또한, 부가통신서비스 이용자 급증에 따라 평가 분야를 앱마켓, 검색, 인터넷 기반 동영상 서비스, 개인방송, 쇼핑, 배달 등 이용자가 많은 서비스를 중심으로 세분화했다.
김재철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방통위는 통신 서비스 환경 변화를 반영해 이용자 권익 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신규 평가 지표를 개발하고 평가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부가통신서비스 분야를 세분화하는 평가 계획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평가위원들은 “부가통신서비스 분야 평가 대상의 확대와 서비스별 특화한 신규 지표의 개발, 사업자 스스로 이용자 보호업무를 점검해 신속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자기진단제도’ 도입 등의 노력에 발맞춰 공정하고 엄정하게 평가하겠다”면서 “민·관이 함께하는 협력적 공동 자율 규제의 모범 사례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사업자 제출 자료에 대한 서면 평가와 사업자 현장 평가를 거쳐 10월에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