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현 방송 시장의 여건을 고려해 방송통신발전기금에 대한 일부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기로 한 가운데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가 “공영방송 MBC가 심각한 차별대우를 받게 됐다”고 밝혔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5월 31일 성명을 통해 “방통위가 KBS‧EBS와 달리 MBC가 방송 운영의 공공성이 없다며 방발기금 분담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MBC를 공영방송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방발기금은 2000년 방송법에 따라 방송 진흥 사업 및 문화‧예술 진흥 사업을 위해 방송발전기금이라는 명칭으로 처음 설치됐으며, 방송위원회가 운용하다가 2008년 2월 대통령 직속으로 출범한 방통위로 운용 주체가 변경됐다. 이후 2010년 3월 제정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4조에 따라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새롭게 설치됐다. 방송과 통신 분야의 진흥 지원이 목적이기 때문에 지상파 방송사를 비롯한 대부분의 방송 사업자들은 의무적으로 방발기금을 납부하고 있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헌법과 법률은 MBC를 공영방송을 규정하고 있다”며 “헌법과 법률이 MBC를 공영방송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방통위만 어떠한 논리적 근거로 제시하지 못한 채 MBC를 ‘공공성에 따른 징수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공영미디어렙인 한국광고진흥공사를 통해 광고 판매 대행과 결합판매를 강제할 때는 MBC가 공공성이 있다고 하는 반면 방발기금을 다룰 때만 공공성을 부정한다”고 덧붙였다.
언론노조 MBC본부 관계자는 “수신료를 통한 막대한 공적지원을 받는 KBS와 EBS는 상당한 액수의 방발기금 지원은 물론 공공성 감면까지 받고 있는데 MBC는 수신료는 차지하고 방발기금에서조차 공영방송사로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지난해 기준으로 유일하게 ‘방발기금’ 지원도 감경도 받지 못한 지상파방송사는 MBC뿐”이라며 “이는 차별대우를 넘어 공영방송으로서 존재자체를 무시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MBC를 공영미디어렙에 묶어둘 방침이라면 ‘공공성에 따른 징수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순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