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22년 방송언어문화 개선 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을 5월 16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건전한 방송언어문화 조성을 장려하기 위해 2010년부터 해마다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방송에서의 신조어, 비속어, 외래어, 혐오·차별언어 등 방송언어문화 실태 및 개선’을 다루는 프로그램이며, 편수, 방식 등 방송 형식은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공모에 신청하면 심사위원회가 제작 지원 취지의 적절성 등 제작 계획과 제작 능력 관련 사항을 심사해 최종 1편을 선정한다.
선정된 작품에는 4,850만 원(부가세 포함)의 제작비를 지원하며, 방송사는 제작한 방송 프로그램을 10월 31일까지 송출해야 한다.
방심위는 “이번에 제작하는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올바른 방송언어 사용에 대한 방송관계자 및 시청자의 공감대를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