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발의안, 5월 중 통과돼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발의안, 5월 중 통과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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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언론현업단체, 긴급 기자회견 개최
일부 지적에 대해선 “충분하지 않더라도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진일보한 제도” 반박

[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언론현업단체들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의 즉각 처리를 다시 한 번 요구했다. 이들은 4월 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의 처리의 무산되자 5월 4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할 일은 ‘검찰 개혁’을 위해 쏟아 부은 에너지의 1/10이라도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적 기득권 포기의 역사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라며 “이번에도 말로 끝난다면 엄중한 정치적 책임을 묻고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민주당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을 당론으로 채택한 지 15일 만인 4월 27일 민주당 소속 171명 의원 전원 발의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률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선안의 골자는 KBS 이사회, 방송문화진흥회, EBS 이사회가 아닌 사회 각 분야를 대표하는 25인의 운영위원이 사장을 선임한다는 것이다. 또한 사장 선임 시에는 운영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토록 했다. 이렇게 되면 여야 7대4 구조의 KBS 이사회, 여야 6대3 구조의 방문진, 여야 6대3 구조의 EBS 이사회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하지만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률안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논란에 묻혀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이에 언론노조와 언론현업단체들은 “그동안 민주당은 언론노조와 두 차례 대선.총선 정책협약을 했음에도 끊임없이 개정안 처리 약속을 미뤄왔다”며 “‘왜 뒤늦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인가’라는 물음은 우리가 민주당에 던져야 할 물음이다. 그 답은 5월 중 발의안 통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충분하지 않더라도,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혁의 한 발짝을 떼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현재 민주당에 내놓은 개선안은 100% 시민참여형 지배구조와는 거리가 있다. 이에 대해 언론노조와 언론현업단체는 “국회 추천 이사를 1/3 이하로 축소하고, 시청자와 학계, 보도‧제작‧기술 직능 단체, 지역의회 추천으로 범위를 늘린 것은 지금보다 진일보한 제도”라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공영방송이 ‘정치적 편향’으로 망가졌다는 주장으로 일관하는 논리라면 더더욱 거대양당이 나눠먹는 지금의 공영방송 지배구조는 하루 속히 뜯어 고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언론노조와 언론현업단체들은 “민주당 집권 5년 동안 처리하지 않았으니 정권교체 시기에 처리하지 말라는 주장은 그 자체로 정치 논리”라며 “지금이야 말로 30년 넘게 고치지 못했던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꿀 마지막 기회”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