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한 삼라에 2차 시정명령을 내렸다.
방통위는 4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대기업의 지상파방송사업자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한, 울산방송 최대 주주 삼라에 6개월 내 위반사항을 시정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ubc울산방송 최대 주주인 삼라는 지난해 5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대기업으로 지정되면서 지상파방송 지분을 10% 초과해 보유할 수 없게 됐다. 방송법에서는 방송의 공공성·독립성을 위해 대기업과 그 계열사는 지상파 방송사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해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해 7월 방통위로부터 울산방송 주식을 처분하도록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했다. 이에 방통위는 앞으로 6개월 내 이를 이행하도록 2차 시정명령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