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022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시행 ...

방통위, ‘2022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시행
“급변하는 환경에도 이용자 편의·보호 우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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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3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2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이용자의 정당한 의견과 불만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주요 전기통신서비스를 대상으로 매년 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이용자 규모 및 이용자 불만의 발생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간통신, 부가통신 분야의 총 42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비대면 서비스의 증가로 부가통신사업자의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OTT, 개인방송, 쇼핑, 배달 분야를 최초로 평가했으며, 올해에는 모빌리티, 중고 거래 분야도 평가 대상에 포함했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기반으로, 평가 관련 내외부 전문가 의견, 법령 개정사항과 비대면 서비스 급증 등 통신서비스 이용환경 변화 등을 반영해 평가 지표를 강화·신설했다.

특히, 올해는 통신장애 시 이용자 고지 및 피해보상 지표 배점을 확대하고 전년도 평가 결과 중 미흡 사항에 대한 개선 결과를 평가한다. 방통위를 이를 통해 “평가 결과의 환류 체계를 고도화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평가 절차는 사업자의 제출 자료를 분석하고, ARS 시스템, 유통점 모니터링과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사업자별 이용자 보호업무 절차를 검증한 후 평가위원회 심사와 방통위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한다.

또한,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사업자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과징금을 감경하고 이외에도 표창을 수여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해 사업자의 자발적인 업무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방통위는 올해부터 사업자 스스로 이용자 보호업무를 점검해 신속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표’를 작성·배포하고, 신규 평 가대상과 평가 결과가 저조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제공해 사업자의 자율역량을 강화하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 확대에 맞춰 이용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신규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추가하고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중심으로 평가 항목을 개선했다”고 강조하면서, “급변하는 통신서비스 환경에 맞춰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절차를 개선하는 등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