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JTBC미디어컴, TV조선미디어렙, 미디어렙A 등 종합편성채널 3사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미디어렙)의 재허가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3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종편 미디어렙 3곳에 대한 재허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허가는 지난해 10월 27일 방통위가 의결한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재허가 기본계획’에 따라 방송, 광고, 법률, 경제·경영, 회계 분야의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외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심사 결과 재허가 대상 3개사 모두 심사사항별 과락 없이 재허가 기준 점수(총 100점 중 70점 이상)를 충족했다. JTBC미디어컴은 82.546점, TV조선미디어렙은 81.187점, 미디어렙A는 81.277점을 부여받았다.
유효기간은 재허가일부터 각 5년이다. 이에 따라 JTBC미디어컴과 TV조선미디어렙은 2022년 4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 미디어렙A는 2022년 4월 22일부터 2027년 4월 21일까지다.
방통위는 “코로나19로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중소기업 광고주에 대한 광고비 할인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시행하도록 재허가 조건을 부가했다”고 설명했다.
또 주주의 소유제한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모니터링과 주주에 대한 교육 등 구체적인 방지 대책을 마련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출토록 했다. 이외에도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내용을 윤리강령 및 임직원 행동지침에 반영해 실질적인 규범력을 갖추게 하고, 전문인력 채용 시 경력직 외에도 신규채용과 인턴 등을 통해 인재가 등용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인력 확보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사별로 중점 심사사항과 심사위원회의 지적사항을 반영한 재허가 조건도 언급됐다.
JTBC미디어컴의 경우 광고산업 발전지원의 확대와 투명성 제고, 효과적 지원을 위한 구체적 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고, TV조선미디어렙은 직장 내 성희롱 문제 등 제반 사정 변화를 반영해 임직원 행동수칙이 실질적 규범력을 갖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미디어렙A는 내부감시 시스템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또 TV조선미디어렙과 미디어렙A는 주주의 특수관계자 등이 사외이사를 맡고 있어 경영 투명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기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방통위는 “매년 종편PP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재허가 조건 및 권고 사항을 철저히 점검해 방송 광고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준수와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