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당초 논의되기로 한 IPTV 법 개정안 보고 자체가 무산되었다. 당초 IPTV법 개정안에는 ▲권역별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이하에서 전체 유료방송 가구 수의 3분의 1로 시장 점유율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 ▲직접사용 채널 허용 등의 내용이 담겼지만 KT에 대한 특혜 시비가 일자 방통위 차원에서 일단 잠정 보류시킨 것으로 보인다.
사실 이 문제는 DCS 만큼 격렬하지는 않지만 각각의 이해관계에 따라 서로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커다란 관심을 끌고 있다. 당초 방통위는 IPTV법 개정을 두고 현행 권역별 유료 방송 가입자의 3분의1 이하로 규정돼 있는 IPTV 시장 점유율 규제를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로 완화하는 한편, IPTV에 직사 채널을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시킨바 있다. 하지만 후폭풍이 만만치 않았다. IPTV 점유율 규제 완화는 경쟁상대인 케이블 측이 맹렬하게 반대하고 있으며 IPTV 내부에서도 KT를 제외한 2, 3위 사업자인 LG 유플러스와 SK 브로드밴드도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해당 개정안이 위성방송과 IPTV를 가진 KT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개정안이라고 보았다. 실제로 LG 유플러스와 SK 브로드밴드는 방통위가 점유율 규제 완화를 실시하게 되면 복수 플랫폼을 가진 KT가 탄탄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서울 및 수도권에 막강한 영업을 펼칠 것을 우려했다. CJ 특별법으로 잘 알려진 PP 매출 제한 규제 완화 법안이 전체 PP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고 CJ 헬로비전에게만 유리한 법안인 것처럼, IPTV 2, 3위 사업자들은 IPTV 규제 완화 법안도 종국에는 KT를 위한 법안이 될 것이라고 반발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바람처럼 일단 해당 법 개정안은 보고사항에서 빠졌다. 그러나 IPTV 직사채널 허용은 IPTV 중에서도 특히 KT가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향후 어떤 방법으로든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방통위는 의결안건으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MBC네트워크 지원방안 승인에 관한 건 ▲위치정보사업자 신규허가에 관한 건 (인성데이터 등 8개 법인)▲서면결의 대상 안건 확대에 관한 건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이사 후보자 선정(비공개) 등에 관한 건을 올렸으며 보고 안건으로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700㎒ 대역 무선마이크 이용종료에 따른 조치방안에 관한 사항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