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동 전 KBS 사장, 근로기준법 위반 2심 벌금형에 상고

양승동 전 KBS 사장, 근로기준법 위반 2심 벌금형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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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진실과미래위원회(진미위) 운영 규정을 제정하면서 구성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양승동 전 KBS 사장이 벌금형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월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사장 측 변호인은 이날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4부(양형권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2월 14일 양 전 사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양 전 사장이 취업 규칙 불이익을 변경하는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유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진미위) 운영 규정 13조는 취업 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운영한 것이 맞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것이 원심의 판단”이라며 “당심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KBS의 3개 노조 중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3노조인 KBS 공영노조는 양 사장 취임 후인 지난 2018년 KBS 정상화를 위해 출범한 진미위가 운영 규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동의를 충분히 구하지 않고, 보복성 징계를 했다며 양 사장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이후 1심 재판부는 “진미위 운영 규정이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고 근로자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수 있다”며 “노조에서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는 점에 비춰 피고인에게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150만 원보다 2배 높은 300만 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