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31일 전체회의를 통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IPTV 법 개정안을 두고 잠정적인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케이블과 위성방송, IPTV 진영의 셈법도 복잡해졌다.
방통위에 따르면 오는 31일 전체회의 의제는 IPTV법 개정안이다.
사실 이 문제는 DCS 만큼 격렬하지는 않지만 각각의 이해관계에 따라 서로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커다란 관심을 끌고 있다. 우선 방통위는 IPTV법 개정을 두고 현행 권역별 유료 방송 가입자의 3분의1 이하로 규정돼 있는 IPTV 시장 점유율 규제를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로 완화하는 한편, IPTV에 직사 채널을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하지만 후폭풍이 거세다. IPTV 점유율 규제 완화는 경쟁상대인 케이블 측이 맹렬하게 반대하고 있으며 IPTV 내부에서도 KT를 제외한 2, 3위 사업자인 LG 유플러스와 SK 브로드밴드도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위성방송과 IPTV를 가진 KT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개정안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실제로 LG 유플러스와 SK 브로드밴드는 방통위가 점유율 규제 완화를 실시하게 되면 복수 플랫폼을 가진 KT가 탄탄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서울 및 수도권에 막강한 영업을 펼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CJ 특별법으로 잘 알려진 PP 매출 제한 규제 완화 법안이 전체 PP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고 CJ 헬로비전에게만 유리한 법안인 것처럼, IPTV 2, 3위 사업자들은 IPTV 규제 완화 법안도 종국에는 KT를 위한 법안이 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동시에 복수 플랫폼 규제를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IPTV 직접사용채널 논란이다. 당장 ‘제2의 종편 논란’을 불어 일으키고 있는 직사채널 논란은 통신 재벌에게 ‘미디어’라는 강력한 무기를 쥐어주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다. 그런 이유로 이번 직사채널 논란은 종편 개국 이래 미디어 환경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최악의 악재로 불리고 있다. 하지만 방통위는 이미 지난 6월 18일 ‘IPTV 법 개정 연구반’에 속한 현대원 교수의 학술 토론회를 통해 여론의 추이를 살피고 자신감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이번 31일 전체회의를 통해 IPTV 직사채널 현안을 처리하겠다고 천명하고 있다. 당장 ‘KT의 전방위 방통위 로비설’이 솔솔 흘러나오는 배경이다.
동시에 일각에서는 KT가 지난 3월 ‘글로벌 미디어 유통그룹’을 천명하는 한편 최근 미디어 및 위성, 부동산 분야의 전문기업을 분사시키며 미디어 사업에 의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본 전체회의 결과에 따라 KT의 미래가 변할 것이라는 추측도 내놓고 있다. 바로 이것이 온 미디어 업계의 시선이 방통위의 결정에 쏠린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