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전 KBS 사장, 국가와 KBS 상대로 소송 제기

정연주 전 KBS 사장, 국가와 KBS 상대로 소송 제기

598

정연주 전 KBS 사장이 28일 “국가와 KB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정 전 사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만 4년 전 국가 권력기관들이 총동원되어 자행했던 저의 KBS 사장직 불법적 해임에 대해 그 책임을 물어 국가와 KB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정 전 사장은 “불법적 해임 사건은 사회적 공공재인 공영방송을 정권의 손아귀에 종속시켜 정권 방송을 만듦으로 방송과 언론의 독립성을 심대하게 저해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국가와 KBS를 상대로 정신적·실질적 손해 배상을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 전 사장은 이어 자신에 대한 해임의 위법성은 ‘해임 처분 무효’를 다툰 소송에서도 이미 입증됐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국가기관과 해임을 실질적으로 이행한 KBS가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내려진지 6개월이 지나도록 마땅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12일 대법원은 정 전 사장 해임에 있어 ‘개인비리’라는 핵심요인으로 작용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죄’를 두고 1심 무죄 판결(2009년 8월 18일)과 2심 무죄 판결(2010년 10월 28일)에 이어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어 대법원은 지난 2월 23일 ‘해임 처분 무효’를 다툰 행정소송에서도 ‘해임 처분이 위법하니 취소하라’는 최종 판결을 확정지었다.

정 전 사장은 보도자료에 자신의 법률대리인이 지난 3월 26일과 4월 30일 두 차례에 걸쳐 KBS에 마땅한 조치를 취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고, 해임 제청안을 의결한 KBS 이사회에도 지난 5월 23일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아직까지 어떠한 답변도 듣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에 정 전 사장은 “더이상 기다려봐야 책임 있는 답변이 있을 것 같지 않아 오늘 국가와 KBS에 대해 불법적 해임에 대한 책임을 묻고, 권력 사유화와 남용 행위에 엄정한 법적 판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소송을 제기했다”면서 “국가와 KBS가 보인 오만과 무책임, 뻔뻔함에 대해서는 역사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