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본인 확인 수단 다양화’ 고시 개정안 의결 ...

방통위, ‘본인 확인 수단 다양화’ 고시 개정안 의결
심사항목 현행화, 평가 방식 개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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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양한 본인 확인 수단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심사 기준, 평가 방식 등을 개선한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안을 1월 5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심사항목을 최신 기술·보안 이슈 등을 반영해 기존 92개에서 87개로 재구성했다.

또한, 본인확인기관 평가 방식을 개선했다. 기존에는 92개 심사항목에 대해 모두 ‘적합’ 판정을 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만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했지만, 앞으로는 심사항목의 경중을 고려해 점수평가제를 일부 도입한다.

본인확인기관의 핵심 업무를 평가하는 21개 중요 심사항목과 2개 계량평가 항목에서 ‘적합’ 평가를 받고, 나머지 64개 심사항목에 대해 점수 평가를 거쳐 총점 1,000점 만점에 800점 이상을 획득한 사업자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다만, 심사항목과 계량평가 항목에서 ‘적합’ 평가를 받았으나 평가점수가 800점에 미달하는 신청사업자가 있는 경우 조건을 붙여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이번 개정안에서는 방통위가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 일정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고하도록 하고, 사업계획 변경 절차를 마련하는 등 신청 사업자들의 경영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담았다.

개정한 내용은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핀테크 등 개인화된 온라인 서비스를 다양하게 출시하면서 본인확인서비스의 안정성도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이번 고시 개정으로 기술발전 추세에 따른 규제 개선을 단행한 만큼 향후 안정적인 본인확인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정 심사에 만전을 기하고, 정기 점검을 강화하는 등 방통위 차원의 다양한 조치들도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