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실은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인터넷 성범죄자신상공개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에 등록된 1662명 중 신상 공개 이후 다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2명이라고 밝혔다. 여성가족부가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아동ㆍ성범죄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 1339건을 분석한 결과 동종 전과 재범자 비율은 13.4%인것을 감안하면 성범죄자 신상공개가 소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민 의원실은 이와 관련해 "성범죄자 신상공개를 확대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본다"며 "확대 범위나 방법은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2010년 1월1일부터 이 사이트를 운영해왔으며 미국에 비해 다소 불편한 열람방식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논의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