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 VS IPTV 갈등 재점화?

케이블 VS IPTV 갈등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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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IPTV에 대한 권역별 가입자 3분의 1 제한 규정을 완화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규제 완화’를 둘러싼 업계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8일자 <전자신문> 보도에 따르면 방통위는 IPTV 사업자에 대한 권역별 가입자 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달 전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시장 점유율 제한 유료방송 가입가구 3분의 1로 변경 △직접 사용채널 허용 △허가 유효기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 △실시간 방송을 제공하지 않는 IPTV 콘텐츠 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제한 폐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IPTV 사업자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77개 권역별로 유료방송 가입가구 수의 3분의 1을 초과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이는 지난 2008년 입법 당시 ‘크림 스키밍’을 방지한다는 취지 아래 만들어진 규제지만 IPTV 업계에선 전국에 초고속 인터넷 망이 구축된 현재로선 이 규정이 별다른 효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권역에 상관없이 전체 유료방송 가입가구 수의 3분의 1 제한만 받게 돼 IPTV의 영업 커버리지가 넓어지게 된다.

방통위는 “케이블 방송에 대한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IPTV 규제도 동시에 완화함으로써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개정안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2월 특정 케이블 TV 사업자가 전체 방송 구역의 3분의 1 이상 차지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특정 MSO가 전체 SO 가입가구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완화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개정 작업에 착수한 바 있다.

당시 방통위는 케이블 업계에 대한 규제가 IPTV에 비해 과도하다는 지적을 수용해 형평성을 맞추고자 한 방침이라고 발표했는데, 이후 IPTV 측의 규제 완화 요구가 잇따르자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을 표면적으로 내세워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케이블 업계는 “전국 사업자인 IPTV에 권역별 제한 규제가 풀리면 IPTV 업계가 수효가 몰린 서울과 수도권 일대에만 집중적으로 영업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며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방통위는 전체회의 의결 후 곧바로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법 개정 절차에 착수해 연내에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지만 케이블 방송 등 관련 업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난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