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S 논쟁 ‘정면충돌’로 번지나

DCS 논쟁 ‘정면충돌’로 번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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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 업계와 위성방송의 ‘유선망이용위성방송(DCS, Dish Convergence Solution) 분쟁’이 극단으로 치닫는 분위기다. 케이블 업계는 위성방송의 DCS가 실정법을 어긴 불법 방송이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나섰고 위성방송은 "문제없다"는 반응을 보이며 케이블 업계의 반발을 무시하고 있다.
 

DCS는 위성방송 신호를 KT 지국이 수신해 인터넷프로토콜 신호로 변환, KT의 인터넷망을 통해 각 소비자들이 위성방송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융합 기술이다. 일각에서는 IPTV의 변형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하지만 DCS 기술의 가장 큰 장점은 가입자들이 따로 접시 안테나를 달지 않고도 위성방송을 볼 수 있다는 점에 있다. 현재 DCS 가입 가구는 7500 가구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으며 유료 방송 시장에서 위성방송사인 KT 스카이라이프의 영향력을 더욱 공고히 하게 만들어주는 1등 공신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회장단은 지난 2일 방송통신위원회를 집단 방문해 DCS 영업을 중단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하는 한편 오는 13일 비상총회를 열어 ‘불법위성방송 중단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집단행동에 돌입하기로 했다. 한 마디로 DCS의 위법성을 더욱 부각시켜 유료 방송 시장의 패권을 지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회장단은 ‘DCS 기술의 현행법 위반 소지’ 외에도 ‘KT 내부의 부당거래’ 가능성도 강하게 제기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위성방송인 KT 스카이라이프는 느긋하다. 해당 서비스에 있어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태도다. 이에 KT 스카이라이프의 한 관계자는 "DCS가 난시청을 해소해 시청자들의 권익에 기여하는 서비스라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보고 있다. 또한, 자체 법률적 검토를 거쳐 하자가 없다고 판단해 서비스를 개시했다"는 의견을 전하기도 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달 말로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DCS의 현행법 위반 여부를 결론지을 방침이다. 그러나 그 위법성 여부가 가려진다고 해도 실제 서비스에 돌입한 DCS 자체를 막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