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소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6개사에 대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IPTV) 허가 심사 결과, 기존 허가받은 종합유선방송구역 내에서 케이블TV 방식 외에 자신의 인터넷망을 이용해 추가로 IPTV 방식의 방송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밝혔다.
유료방송사업은 사업 종류에 따라 전송 방식이 특정돼 있어 SO는 유선주파수(RF)를 사용하고, IPTV사업자는 유선 인터넷(IP)을 사용하도록 해왔다. 그러나 이로 인해 미디어 기술의 발전에 따른 변화를 유료방송사가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지난 7월 중소 SO에 한해 IPTV 허가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허가 심사를 위해 방송, 법률, 경영·회계, 기술, 소비자 등 5개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 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했으며, 허가 심사 기본계획에 따라 11월 23일부터 26일까지 비공개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위원회는 △기술적 능력, △재정적 능력 등을 중심으로 △방송의 공적 책임, △유료방송시장에서의 공정 경쟁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기술적 능력 심사에 중점을 두고 평가를 진행했다.
그 결과, 신청법인 6개사 모두 총점 500점 만점에 기준 점수인 350점 이상을 획득했다. 심사위원회는 6개 SO 모두 오랜 기간 해당 방송구역 내에서 방송서비스를 제공해 왔고, IPTV 방식의 방송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술적 능력 및 시설계획 등에 특별한 우려사항이 없어 허가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에 허가를 받은 6개 SO는 IPTV 방식의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주전송 장치 등 방송 시스템 구축, 셋톱박스 개발 등을 거쳐 빠르면 1년 후부터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SO에 대한 이번 경정은 유료방송 기술 중립성을 위해 전송 기술의 장벽을 허무는 것으로, “SO도 IP 기반의 양방향 서비스 제공을 통해 망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품질 경쟁을 촉진하는 등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 다양성에 기여할 것이며, 신규 망 투자, 셋톱박스 개발 및 보급 증가 등 관련 산업 활성화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방송의 기술 규제를 없애는 세계적 추세에 따라 기술 중립성 도입을 위한 법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