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일명 ‘구글갑질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지 못하게 하는 등 신설한 금지행위 규제를 더욱 명화히 하기 위해서 앱 마켓 운영 및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지행위 유형을 구체화하고, 금지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에 관한 고시안을 새로 마련했다.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행위의 세부 유형은 앱 마켓 이용 및 서비스의 단계별 특성, 다른 결제방식 사용의 직·간접적 제한, 규제 우회 및 사각지대 방지 등을 고려해 규정했다.
또한, 앱 마켓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거래상의 지위, 강제성, 부당성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해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을 마련했다.
아울러,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행위는 앱 마켓사업자의 중대한 위법 행위임을 감안해 매출액의 2%, 심사 지연·삭제 행위는 매출액의 1%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다음으로는, 모바일 콘텐츠 등의 결제·환불로 인한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앱 마켓사업자의 이용약관 명시사항 및 변경 방법, 불만처리 절차, 인앱결제 시 이용자 보호 등 앱 마켓사업자의 이용자 피해 예방 및 권익보호 의무를 부과했다.
또한,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를 보호한다는 개정 취지에 따라 이용자보호업무평가 규정을 준용해 조사 대상·내용을 선정하고, 부가통신 등 기존 실태조사의 방법·절차 등에 따라 앱 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안을 마련했다.
이러한 금지행위 사실조사의 실표성을 담보하기 위해 자료 재제출 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또, 대기업 또는 대기업 계열사인 전기통신사업자의 과태료를 1천만 원 이하에서 5천만 원 이하로 상향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의 취지를 제대로 실현하고 집행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법 통과 직후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을 운영하고 앱 개발사, 앱 마켓 사업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시행령 및 고시 제·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만큼 신속한 후속조치로 법 집행의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공정하고 건전한 앱 마켓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시행령 및 고시 제·개정안은 향후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