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SBS의 무단협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사측이 조합 활동을 보장하지 않겠다고 노동조합 측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형택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장은 11월 9일 조합원에게 “사측이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을 공식화했다. 8일 노조에 보낸 공문을 통해 12월 1일부터 자주적인 조합 활동을 보장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정 본부장에 따르면 사측 공문에 따라 근무시간 중 총회와 대의원대회 같은 조합 활동과 노사협의회, 고충처리위원회, 단체교섭 등 노사협의로 개최되는 각종 회의를 할 수 없게 된다. 신규 채용자를 포함해 유급으로 부여하게 돼 있는 조합원 교육 시간도 사라진다.
SBS 사측은 근로시간 면제, 조합비 공제, 조합 사무실, 홍보활동에 대한 지원은 유지하겠다고 했지만, 이 역시도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는 해지할 예정이다.
정 본부장은 이러한 사측의 입장에 대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단체협약 해지라는 가장 폭력적인 방법을 택했던 사측이, 이제 노조 탄압의 본색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지난 8일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며, “조정 기간에도 사측과 성실히 교섭하겠지만, 사측이 노동자의 권리와 공정방송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태를 멈추지 않는다면 행동하는 데 주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아울러, SBS 노조는 오는 15일부터 점심시간을 이용해 목동사옥 1층 로비에서 전 조합원 참여 피케팅을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