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해외 인터넷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 교육을 10월 12일부터 온라인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인터넷사업자의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한 삭제 및 유통방지 의무를 강화하면서 웹하드사업자와 매출액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일 평균 이용자가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고 매년 2시간 이상의 법정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국내 사업자에 대해서는 지난 7월 말부터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해외 사업자 대상으로 영문 교육 사이트를 개설했다.
교육 대상 해외 사업자는 국내 일 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마이크로소프트, 틱톡, 위챗, 핀터레스트, 트위치TV 등이다. 해당 기업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는 교육 홈페이지에 접속해 사전에 발급받은 계정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김재철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해외 인터넷사업자가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나 투명성 보고서 제출 등 법상 의무사항을 이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 자료 제공을 통해 해외 사업자들이 한국에서의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 노력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