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5개 분과 특별위원회 위원 45명을 위촉했다고 9월 27일 밝혔다.
방심위의 특별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5항에 따라 구성되는 법정위원회로, 현재 △방송자문, △광고자문, △방송언어, △통신자문, △권익보호의 5개 분과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특별위원회는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의료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각 분과별 소관 직무에 관한 자문기능을 수행한다.
방송자문특별위원회는 김형석 전 연합뉴스 전략사업본부장을 위원장으로 각 분야 전문가 9인을, 광고자문특별위원회는 김강현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원장으로 각 분야 전문가 9인을 각각 위촉했다.
방송언어특별위원회는 최병찬 전 KBS 강릉방송국장을 위원장으로 각 분야 전문가 9인을, 통신자문특별위원회는 이욱한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를 위원장으로 각 분야 전문가 9인을, 권익보호특별위원회는 조명희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영상제작과 초빙교수를 위원장으로 각 분야 전문가 9인을 각각 위촉했다.
각 분과별 특별위원의 위촉 기간은 2021년 10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1년이다.
방심위는 이 날 위촉한 위원들을 대상으로 오는 10월 1일 이후 각 분과별 특별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할 계획이다. 이후 각 분과별 특별위원회는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방송심의 및 통신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자문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