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관련 취재 과정에서 경찰을 사칭해 논란이 된 MBC 기자와 영상PD가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북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9월 23일 공무원 자격 사칭 및 강요 혐의로 MBC 기자와 영상PD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앞서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 박사논문 검증을 위한 취재 과정에서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김씨 지도교수의 과거 주소지를 찾았다. 이들은 주소지 앞에 주차된 차량 주인과 통화하면서 경찰을 사칭한 것으로 알려졌다.
MBC는 해당 취재진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뉴스데스크’를 통해 사과했다. 이후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했고, 두 취재진이 사규와 취재윤리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MBC는 8월 10일 인사 공고를 통해 기자에게는 취업규칙 위반으로 정직 6개월, 동행한 영상PD에게는 감봉 6개월 처분했다.
MBC는 “본사의 시사보도프로그램 제작준칙에 따르면 신분을 언론인이 아닌 사람으로 가장하는 위장취재는 금지를 원칙으로 하지만 중대한 공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다른 대체 수단과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을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면서 “이번 취재 목적이 단순한 ‘거주 여부의 사실 확인’이었다는 점에서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사규 위반”이라고 밝혔다. 단 일각에서 주장했던 관리자의 취재 과정 개입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윤 전 총장 측은 이들을 강요와 공무원 자격 사칭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윤 전 총장 측은 “경찰을 사칭해 일반 시민을 심문한 뒤 정보까지 얻어낸 사안으로, 강요죄와 공무원자격사칭죄라는 중대 범죄가 범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경찰은 8월 19일 MBC 기자와 영상PD를 소환해 조사했으며, 이들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결론내고 최근 수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