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언론현업단체들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강행 처리에 반대하면서 미디어 피해에 대한 구제 방안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언론노조를 비롯해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등 언론현업단체와 더불어민주당 오기형·이용우·정필모 국회의원, 정의당 배진교·이은주·장혜영 국회의원의 주최로 9월 9일 오후 2시 국회 본관 220호에서 ‘언론·표현의 자유와 미디어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 모색’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언론중재법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가지고 제대로 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김동원 언론노조 정책협력실장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입법 목적에 대해 2가지 의문을 표했다. 김 실장은 “가짜뉴스를 방지하겠다는 입법 목적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이라고 하는 하나의 법 개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가 의문”이라며 “언론보도로 인한 국민이 입는 심각한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예방을 목적으로 하지만 공인과 사인의 구분부터 사회적으로 합의가 필요한 개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 실장은 “형법, 민법, 전문통신망법, 언론중재법 등에서 미디어 피해 구제를 위한 법은 굉장히 많다”며, 제 장치가 많은 것과 실효성은 별개의 문제이지만, 언론중재법 개정안보다는 이 4가지 법에 대한 전반적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1인 미디어에 대한 규제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김 실장은 “유튜브 등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표하는 것과 가짜뉴스의 구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가짜뉴스라는 모호한 범위와 그로 인한 피해를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는 현행 표현과 자유를 규제하는 법령 전반에 대한 점검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 점에서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위한 위원회’라는 협의체를 발족을 제시한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최소 6개월의 기간을 가지고 언론학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등이 모여 규제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과 평가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한, 이러한 협의체가 있어야 피해를 받은 시민들이 언론사와 직접 소통을 하고, 언론사도 잘못에 대한 자율 규제 체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