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개정안 9월 27일 본회의 상정키로 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9월 27일 본회의 상정키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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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8인 협의체 꾸려 논의할 것”
언론현업단체 “밀실거래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 기구 수용하라”

[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이 다음 달로 연기됐다. 여야는 다음 달까지 8인 협의체를 꾸려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월 31일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9월 26일까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27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9월 26일을 활동 기한으로 하는 8인 협의체를 구성키로 했다. 여야 의원 각 2명과 양당이 추천한 전문가 각 2명을 포함해 총 8인으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에 대해 숙의하는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합의안을 추인했다. 국민의힘도 의원들을 대상으로 ‘긴급현안 보고’를 소집해 합의안을 “사실상 추인했다”고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양당은 전날 수차례 회동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다가 이날 오전 원내대표 회동에서 가까스로 언론중재법 처리 시점 등에 관한 이견 조율에 성공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여야 합의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위해 숙성의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고, 국민의 알권리와 함께 특별히 보호받아야 한다”며 “관련 법률이나 제도는 남용의 우려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PD연합회 등 언론현업단체는 “밀실거래를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 기구를 수용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언론현업단체는 어제 기자회견에 이어 오늘 성명을 통해 “우리 현업 언론인들은 언론-표현의 자유라는 핵심적 헌법 가치와 직결된 중차대한 사안을 보수양당이 밀실에서 거래하는 현재의 상황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사회적 ‘합의’ 기구가 아니라 민정’협의’체라는 이름부터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언론현업단체는 “우리가 제안한 사회적 합의 기구는 징벌적 손배제를 포함해 언론피해구제 방안과 동시에 언론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과도한 규제로 인한 위축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형법상 명예훼손 폐지, 1인 미디어 등에 대한 자율규제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해 총체적 대안을 마련하자는 것”이라며 “과거 김대중 정부 시절 방송개혁위원회처럼 충분한 시간을 갖고 민간이 중심이 돼 결론을 내고 이를 정치권이 받아 법률로 만들어가는 합리적 절차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여야는 이른 시일 내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에 착수한다는 계획이지만 그 과정은 녹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대 쟁점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둘러싼 여야 인식의 간극이 여전히 커 협의체 구성과 논의 과정도 한 발 내딛기조차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