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언론중재법 개정안 안정조정위 회부

국민의힘, 언론중재법 개정안 안정조정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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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언론사 보도에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또다시 격돌했다.

8월 17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피해자 구제를 주장하며 표결 처리를 시도하자 결국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원회를 소집했다. 진통 끝에 안건조정위로 넘겨졌으나 사실상 민주당이 강행 수순을 밟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우세하다.

언론중재법은 신문이나 방송사, 인터넷신문사 등의 언론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라 허위․조작 보도를 했을 때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배상액은 하한선을 만들어 해당 언론사 전년도 매출의 1만분의 1, 상한선은 1000분의 1 수준으로 명시했다.

국민의힘과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제도”라고 반발하고 있다. 명예훼손죄 등 이미 현행법에 잘못된 보도에 대한 민․형사상 처벌 조항이 있음에도 별도의 법을 만들어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도입하는 것은 이중처벌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언론중재법은 ‘언론중재’를 활성화하는 기능으로 만족해야 한다”며 “고의중과실 추정, 5배 손해배상 등은 과도한 처벌이고, 이는 민법·형법 체제에서 다룰 문제”라고 지적했다.

야당 간사인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도 “일부 매체가 언론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왜곡 보도를 한 것이 사실이고,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나, (이 개정안은) 정치 권력에 대한 비판 기능을 대폭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임오경 민주당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언론탄압과 관계없이 언론의 횡포로부터 국민을 지키려는 것”이라며 “오로지 국민의 피해구제와 권리구제를 위한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개정안을 폐기하고 국민공청회를 열어 시민사회의 의견을 먼저 청취하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정의당과 언론 현업 4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에는 단지 문구가 아니라 민주당이 언론개혁을 바라보는 기득권의 관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며 “자율규제를 통해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지만 왜 거꾸로 가고 있는지 누구도 설명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시민 피해 구제라는 명분으로 언제라도 정치권과 자본이 언론의 견제를 무력화하고 통제와 공격을 일삼을 법적 근거를 만들어 놓았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이 같은 반발에도 민주당은 결국 표결 처리를 시도했고,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 소집을 요구했다.

민주당 소속 도종환 문체위원장은 국민의힘 요청을 수용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안건조정위 회부를 의결했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동수 총 6명으로 구성돼 최대 90일 동안 쟁점 법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 여야 간사들은 18일 12시까지 안건조정위 구성을 위한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현 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사실상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 결국 김 의원이 야당 몫으로 참여한다면 민주당의 강행 처리를 막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 상정을 위한 숙려기간을 감안하면 오는 19일까지 상임위 처리를 마쳐야 민주당이 추진하는 일정대로 이달 마지막 본회의인 25일에 처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