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단체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반민주적 악법” 비판 ...

언론단체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반민주적 악법” 비판
더불어민주당, ‘5배 손배’ 언론중재법 단독 강행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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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사 보도에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것을 두고 언론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기자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신문협회·한국여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언론 5단체는 7월 28일 성명을 통해 “이번 개정안은 헌법상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법률로써 제약하려 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라며 “헌법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반민주적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27일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 16건을 병합한 위원회 대안을 표결 처리했다. 소위 위원 7명 중 여당인 민주당 의원 3명과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 등 4명이 찬성표를 던져 가결됐다.

개정안은 언론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배상액은 하한선을 만들어 해당 언론사 전년도 매출의 1만분의 1, 상한선은 1000분의 1 수준으로 명시했다. 배상액 산정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 1억 원까지 배상액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정정보도 시 기존 보도와 동일 시간·분량 및 크기로 싣도록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언론 5단체는 “허위·조작보도의 폐해를 막겠다면서 피해액의 5배까지 배상토록 한 것도 모자라 언론사 매출액의 1만분의 1이라는 손해배상 하한액까지 설정하고 있다”라며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하나만 보더라도 과잉입법금지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언론 5단체는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언론중재법을 비롯한 언론 관련 발의 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출했음에도 민주당은 반대 의견을 귀담아듣기는커녕 이번 개정안을 조만간 상임위원회에 상정시킨 뒤 8월 중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라며 “민주당이 입법 권력을 이용해 언론을 길들이려는 언론중재법 개정을 강행할 경우 언론 5단체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는 것을 비롯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극 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직 전체회의 일정은 잡히지 않았지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문체위원장·법사위원장을 내주기 전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여야 간 상임위원장 재배분 합의와 맞물려 두 상임위원장 자리가 다음달 본회의에서 야당인 국민의힘으로 넘어간 이후엔 개정안 처리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문체위 법안 소위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가결됐는데, 이는 변화된 언론 환경 속에서 피해를 구제하고 공정한 언론 생태를 조성하기 위한 언론 개혁의 첫걸음”이며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향후 절차의 강행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반헌법적, 반민주적 독소조항으로 가득한 언론통제법이자 언론을 길들이기 위한 법”이라며 반발했다. 문체위 소속 이달곤․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개정안에 반대 의사를 밝히며 표결에 불응했다. 같은 당 김승수 의원은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에 따른 자가격리 상태로 소위에 불참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정안 의결 직전까지 민주당이 가져온 대안 내용을 공유받지 못했다”며 “소위 의결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