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재난 상황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재난 지역 호명 방식을 개선했다.
방통위는 6월 29일 서면회의에서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폭염’, ‘한파’ 및 ‘건조’에 한해 광역시 또는 도를 기준으로 호명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재난방송 요청 시 라디오 방송 사업자가 재난 명칭, 발생 시간 및 재난 지역 등을 그대로 빠짐없이 방송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방통위는 “라디오 방송의 경우 매체 특성상 TV처럼 자막 등을 활용해 재난 상황을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기존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재난 방송을 실시해야 하는데, 통상 기초자치단체 지역 30~50여 곳에 이르는 재난 지역을 일일이 열거할 경우 재난 정보를 전달하는데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제기됐 왔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행정안전부, 기상청 등 관계부처, 방송사, 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운영해 개선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했다. 그 결과, 국지적으로 발생하는 ‘집중호우’, ‘태풍’과는 달리 광범위한 지역에서 완만한 속도로 발생하는 ‘폭염’, ‘한파’, ‘건조’ 재난의 경우, 재난지역을 광역시·도 기준으로 호명하는 것이 재난정보 전달에 효과적이라고 의견이 모아졌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됐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재난방송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으며, 아울러 이용자의 청취권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