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최근 부동산 관련 불법 스팸이 증가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방송통신사무소는 불법 스팸 대응을 위해 관계 기관과 새롭게 업무협력을 추진하고, 주요 매체를 통해 불법 스팸 방지 및 피해 예방을 위한 자막방송을 송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높은 관심과 함께 부동산 분양·투자 관련 불법 스팸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불법 스팸 전체 과태료 행정처분 899건 중 부동산 분야가 179건으로 약 2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방송통신사무소는 지난해 말 국토교통부로부터 분양대행자 법정의무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사)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와 새롭게 업무협력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소속 회원사 및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 및 불법 스팸 전송 예방교육 영상을 제공하는 등 부동산 분야 불법 스팸 전송 방지를 위한 예방 활동을 공동 시행한다.
분양협회의 법정 의무교육 과정에서도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유의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분양대행자들이 분양 현장에서 사용하는 분양정보 마케팅 수신동의 양식에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에 대한 수신동의 여부 등이 포함되도록 표준양식을 변경해 회원사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방송통신사무소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불법 스팸 전송 방지 및 피해 예방을 안내하기 위한 자막방송을 한국방송협회·한국케이블TV방송협회·한국IPTV방송협회와 협력해 각 회원사 방송채널을 통해 6월 21일부터 7월 4일까지 2주간 송출할 예정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불법 스팸 대응을 위해서는 유통 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분도 중요하지만 일반 국민과 주요 분야별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방지 및 피해 예방에 대한 지속적 안내와 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 스팸 전송량이 많은 분야의 관계 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대국민 예방 활동을 적극 추진하는 등 불법 스팸으로 인한 국민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노력을 지속해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