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중립성 논쟁, 막판 ‘진통’

망중립성 논쟁, 막판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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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주도하에 조금씩 논의의 장을 펼치고 있던 트래픽 관리 기준이 막판 진통을 겪고있다. 특히 ‘망중립성’ 현안과 관련해서는 통신사와 콘텐츠 제공자 간의 격렬한 의견대립이 이어지고 있어 당초 6월 말 발표되려던 기준안이 연기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당초 방통위는 2011년 12월 ‘망중립성 가이드 라인’을 통해 데이터 트래픽을 둘러싼 망중립성 이해 당사자들의 조율을 진행해왔다. 게다가 ‘가이드’자체가 어느 정도 균형성 있는 정책을 유도한다는 판단 아래 방통위는 이를 보강하기 위한 수단에 집중하기 시작했고 이런 노력은 올해 발족한 ‘망중립성정책자문위원회’로 결실을 맺었다. 앞서 방통위는 6월 15일 트래픽 관리 기준 잠정안도 마련한 바 있다.

그런데 이 잠정안이 망중립성 문제에서 통신 편향적인 부분을 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눈길을 끌고있다. 잠정안에 따르면 인터넷제공사업자(ISP)는 일시적 과부하 등에 따른 망혼잡으로부터 다수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공평한 인터넷 이용 환경 마련을 위해 필요한 경우 트래픽을 관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망 혼잡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P2P 트래픽에 대해 특정 조건하에서 트래픽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무선에서는 P2P 이외에도 망 혼잡을 유발하는 대용량 트래픽에 대해서도 차단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에 콘텐츠 제공자들은 방통위의 잠정안이 ‘친통신’적인 처사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특히 트래픽이 발생하면 콘텐츠 서비스권자의 서비스를 통신사들이 막을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한다면 사업적 균형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반발에도 불구하고 방통위는 “아직 결정된 사안은 없다”며 즉각적인 확답을 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