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스카이라이프의 DCS 서비스, 일명 ‘접시없는 위성 서비스’를 두고 케이블과 KT스카이라이프의 논쟁이 한창인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부적으로 “DCS는 위성업무 서비스의 연장으로 볼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제재 가능성에는 무게를 두지 않는 모양새다.
하지만 방통위의 이같은 결정은 DCS가 ‘불법’이라는 케이블 측 의견을 일정정도 받아들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양측은 해당 서비스를 두고 ‘새로운 서비스’와 ‘불법적인 서비스’라는 서로 다른 주장을 펼쳐왔기 때문이다. 즉 DCS는 외형적인 부분만 보면 변형된 위성방송 혹은 IPTV와 비슷하다는 뜻이다. 방통위는 여기서는 케이블의 입장에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방통위도 고민이 깊기는 마찬가지다. DCS가 케이블의 주장대로 어느정도 ‘유사 IPTV’와 비슷하다는 내부적인 결론을 내리긴 했으나 방송법을 담당하는 뉴미디어정책과, IPTV법을 관할하는 융합정책총괄과, 전파법을 담당하는 전파방송관리과 등이 직접적인 ‘제재가 가능하지는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에 방통위는 “위성업무의 연장으로 볼 수 없다”는 전혀 상반된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KT스카이라이프와 케이블의 분쟁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이들은 직접수신환경 개선 당시에도 서로 대립각을 세웠으며 최근에도 가입자 이탈 문제로 고소고발전을 치른적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방통위의 애매모호한 사태 해결 방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